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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추석 거리두기 인원 제한 한눈에 알아보기

by !@#%&*~## 2021. 9. 19.

추석 거리두기 인원 제한 한눈에 알아보기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사적 모임의 기준에 상황별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매번 달라지는 방역지침을 많은 분들이 따라가기 버거워하시는데요.

오늘은 가족, 친지 모임이 가장 많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석 거리두기 인원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2.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3. 추석 거리두기 사적 모임

4. 추석 거리두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5. 추석 거리두기 성묘, 봉안시설 등

 

 


 

1.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2021. 09. 13 (월) ~ 2021. 09. 26 (일) 2주간

 

2.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방역당국은 고향방문, 친지 모임을 가급적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가족, 친지 모임이 있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마친 뒤 고향에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치명률이 젊은 층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한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화&옹진 제외)과 제주도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이지만,

가정 내 모임에 한하여 거리두기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합니다.

 

  •  9/17 (금) ~ 9/23 (목) 추석 연휴를 포함한 1주간만 적용
  •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족모임 가능
  •  접종 완료자 4인 + 미접종자 4인 => 8명까지 가능
  •  시간제한 없음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의 기준은 접종 완료자 4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종 완료자 3인 + 미접종자 5인으로 구성된 8명은 가족모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백신을 1차만 접종한 사람도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분류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란?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후 14일이 경과한 자
- 얀센 백신을 접종한 후 14일이 경과한 자

 

 

3. 추석 거리두기 사적 모임

 

사적 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4단계 지역 ( 서울 , 경기, 인천 - 옹진, 강화 제외 , 제주도)

 

  •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가능
  •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식당 및 카페 6인 이용 가능 (단, 접종 완료자 4인 포함해야 함)
  • 식당 및 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

 

3단계 지역

 

  • 사적 모임 4인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식당 및 카페 8인 이용 가능 (단, 접종 완료자 4인 포함해야 함)
  • 식당 및 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

 

4. 추석 거리두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추석 연휴기간 (9/13 (월) ~ 9/26 (일), 2주간) 방문 면회 허용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 허용

 

5. 추석 거리두기 성묘, 봉안시설 등

 

방역당국은 추석기간 가급적 벌초, 성묘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온라인 성묘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성묘 e하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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