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시행합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행사 등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력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시겠습니다.
서울 / 경기 / 인천 5인 이상 집합 금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회, 회식, 행사 포함 계모임, 집들이, 동창회, 돌잔치, 회갑/칠순잔치와 같은 개인적인 친목, 사적 모임에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이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즉, 회사 출근, 자격증 시험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이기 때문에 서울 거주자가 지방에 가서 5인 이상 모임을 열지 못하며, 반대의 경우도 금지됩니다.
단, 예외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기존 2.5단계 기준을 따라 50인 이하로 허용됩니다.
위반 시_________________________
위반행위 적발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과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도 진행됩니다.
음식점/카페 등의 이용 가능 여부______
이번 행정명령은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므로, 시설 관련 규제는 기존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즉, 카페 운영은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_________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로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 외의 사항은 기존대로 적용됩니다.
아래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추진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연말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여 하루빨리 코로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의 보건복지부 자세한 지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5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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