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가격리가 진행되는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신청대상
2. 제외대상
3, 지원규모
4. 신청방법
5. 신청기간
6. Q&A
1.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으로 보건소가 격리를 통지한 사람 중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2. 제외대상
■ 격리조치 위반자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인 연차/월차 제외)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3. 지원 규모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1개월분)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금액 (원)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4.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래의 서류 제출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③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용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5.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6. Q&A
■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
-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감염병 예방법? 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이므로 지원에서 제외
■ 격리조치 미이행자인 경우?
- 생활지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만 지원 가능
■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 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은?
-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다만, 법률상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도 포함
■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여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 가능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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