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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완벽정리

by !@#%&*~## 2021. 8. 24.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가격리가 진행되는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신청대상

2. 제외대상

3, 지원규모

4. 신청방법

5. 신청기간

6. Q&A

 


1.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으로 보건소가 격리를 통지한 사람 중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2. 제외대상

   ■ 격리조치 위반자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인 연차/월차 제외)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3. 지원 규모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1개월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금액 (원)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4.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래의 서류 제출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③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용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5.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6. Q&A

 

■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

 

-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감염병 예방법? 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이므로 지원에서 제외

 

■ 격리조치 미이행자인 경우?

 

- 생활지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만 지원 가능

 

■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 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은?

 

-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다만, 법률상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도 포함

 

■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여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 가능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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