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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완벽정리

by !@#%&*~## 2021. 8. 25.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완벽 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2021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시작한다고 하니,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신 청하여 환급할 금액과 반기별로 기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

 

 

■ 2021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0년 하반기 소득분 21. 3. 1 ~ 21. 3. 15 2021년 6월 말 산정액의 35%
2021년 상반기 소득분 21. 9. 1 ~ 21. 9. 15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즉,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함

 

■ 소득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주만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3,6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기타 요건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3.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상단의 [신청/제출]

 

 

[신청/제출] 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에서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로 바로 신청 가능하나,

반기 지급 신청일인 9월 1일부터 활성화됩니다.

 

신청자격, 방법 등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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