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시행합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행사 등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력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시겠습니다. 서울 / 경기 / 인천 5인 이상 집합 금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회, 회식, 행사 포함 계모임, 집들이, 동창회, 돌잔치, 회갑/칠순잔치와 같은 개인적인 친목, 사적 모임에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이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업 등의 경..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