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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지역 & 규제 해제 지역 (20.12.17 최신)

by !@#%&*~## 2020. 12. 17.

부동산 규제 지역 & 규제 해제 지역 (20.12.17 최신)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김포가 조정지역으로 발표된 지 약한 달만인데요. 

김포의 조정지역 선정후 풍선효과로 파주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바로 조정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규제지역 36곳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총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자세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

서,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    

대구

중, 동, 서, 남, 북, 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 서, 남, 북, 광산구

울산

중, 남구

파주

-

천안

동남, 서북구

논산

-

공주

-

전주

완산, 덕진구

창원 

성산구,  의창구(투기과열지구)

포항

남구

경산

-

여수

-

광양

-

순천

-

▶ 위의 규제지역은 2020. 12. 18일 금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동지역은 읍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파주의 경우 '○○동' 지역은 전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규제 해제지역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 지역은 규제 해제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중구

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

미양, 대덕, 양성, 고삼, 보개, 서운, 금광, 죽산, 삼죽면 

▶ 위의 규제 해제지역 역시 2020. 12. 18일 금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6 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하여 일부 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체 규제지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12. 17일 자 신규 추가/해제지역이 반영된 최신 버전입니다

지난 6월 11월 지정지역 및 오늘자 추가 지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전국 투기과열지구 총 49곳, 조정대상지역 111곳입니다. 

이로써 수도권 전 지역 지방도 많은 곳이 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 발표에서 집중적으로 지정 되었고 그로 인해 지방까지 집값 상승률이 커져 부동산 시장 혼란해졌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많은 지방도시가 묶였는데 앞으로 6개월마다 규제 해제를 검토한다고 하니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규제지역 지정기준___________________________

 

최근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집값 상승세 및 외지인 매수, 다주택자 추가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하여 시장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지역 중 종합 검토 결과 결과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

 

- 창원시의 경우 아파트 밀집 지역인 성산구,  의창구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고, 외지인 매수 비중 증가, 갭 투자 양상이 있어 의창구를 투기 과열지구로 선정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규제지역 지정 효과______________________

 

조정대상지역에는

- 세제 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 금융규제 강화 :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 금지 등

 

- 청약규제 강화 적용

 

투기과열지구에는 

- 정비사업 규제 강화 : 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

 

- 금융규제 강화 : LTV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등

 

-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규제지역으로 지정 시 크게 세금과 대출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더하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5억 초과하는 곳은 대출이 불가능하며, 조정지역으로 지정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발표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molit.go.kr)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918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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